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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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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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조건 자세히 보기

1.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자)은 가능

3.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단,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가능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 지원 불가

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1.
방송통신, 사이버, 학점은행,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가능함
2.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불가

5. 소비 향락업 등 업종과 같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6.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기업에서 파견 ·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

지원제외 조건 한눈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