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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자 요건 알아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자 요건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가 가능한 채용자 조건으로, 도약 참여청년이 될 수 있는 특정한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도약장려금에 참여가 가능한 청년 요건을 간단하게 확인해보세요!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직, 고졸 이하 학력, 고용보험 가입일 12개월 미만 등 요건 확인.
취업 중이 아닌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프리랜서로 3개월 이상 채용하지 않았는지 확인.
최소 근로 조건 준수,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이며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확인.
이외에도 지원제외요건(재학중이 아닌 자 등)이 있으니 꼭 함께 체크해보세요.

1. 취업애로유형

도약장려금은 모든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지침에서 정한 ‘취업애로유형’에 속하는 청년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애로유형’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자로 각 유형 중 각 유형 중 1가지만! 속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4개월 이상 실직 중인자, 고졸이하 학력인 자, 최종학교 졸업 후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등이 있으니 먼저 검토해주시고, 그래도 속하는게 없으시면 아래 상세 유형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2. 취업 중이 아닌 자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 요건으로, 도약장려금은 ‘취업 중’에 속하는 청년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아래 ‘취업 중’인 자에 대한 요건에 속하지 않는 청년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취업 중’이란 무엇일까?

1.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이중 근로를 하고 있는 자(전 직장에서 이직해도 상실 기록이 있다면 괜찮아요!)
2.
동일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사전에 근로를 3개월 초과하여 한 사람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 수익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최소 근로 조건 준수

도약장려금 참여를 위해 정해 놓은 최소 근로 조건을 의미합니다.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니 아래 조건을 꼭 확인해주세요!

최소 근로 조건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자(정규직 채용자)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계약직 근로자는 가능!
추후 퇴사 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부정수급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보험적용)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고용보험 가입일은 최초 채용일과 동일해야함!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채용일 이후 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임금수준)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2025년 최저임금 :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지원제외요건

아무리 지원 가능한 청년이더라도, 지원제외요건에 포함된다면 참여가 불가합니다! 모든 기준에 우선하는 요건이니, 꼭 제외요건을 확인해주세요!

채용일 현재 재학 중인 자

고등학교, 대학교 등 현재 재학 중인 모든 청년은 도약장려금 참여가 불가합니다. 특히, 졸업예정자 또한 도약장려금 참여는 불가하니 꼭꼭 확인해주세요!
*졸업예정자 : 졸업증 혹은 수료증이 나오지 않은 모든 학생으로, 휴학생, 졸업 직전 학기 재학 중인 학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아도, 제적 혹은 자퇴일자가 채용일 이전이어야만 참여가 가능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지원사업 중복지원

동일한 청년의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지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월 지원금 60만원 미만의 경우 차액분은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지원사업 중복지원 차액지원
1.
다른 지원금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30만원 지원을 받는 경우
→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은 월 최대 30만원, 7~12개월에는 월 최대 60만원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 지급
2.
다른 지원금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1개월간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도약장려금사업 지원 불가(나머지 23개월에 대해서도 지원 불가)
R&D사업 의 경우 협약 내용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운영기관에 문의해주세요!

그외 제외요건

1.
사업주와 직계 존·비속에 속하는 가족
2.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외국인
a.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
3.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4.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