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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자세히 알아보기

우선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기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의 기업서비스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 내역을 기재하시면 고용보험 가입정보에 대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 관련 법령

법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3. 12., 2012. 10. 29., 2021. 12. 31.>
1. 삭제 <2012. 10. 29.>
2. 삭제 <2012. 10. 29.>
3. 삭제 <2012. 10. 29.>
4. 삭제 <2012. 10. 29.>
5. 삭제 <2012. 10. 29.>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2. 10. 29., 2021.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신설 2010. 12. 31., 2013. 1. 25., 2021. 12.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0. 12. 31., 2016. 12. 30., 2021. 12. 28., 2021. 12. 31.>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12., 2010. 12. 31., 2012. 1. 13., 2012. 10. 29., 2016. 8. 11., 2021. 12. 31.>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1. 12. 31.>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방법

해 당 업 종
범 위 기 준
1.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휴양 콘도 운영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신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영화산업 방송업
상시근로자수 200인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인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