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자)은 가능
3.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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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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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 지원 불가
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1.
방송통신, 사이버, 학점은행,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가능함
2.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