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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청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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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자주 활용되는 유형(미리 자세히 봐두는 것도 좋아요!)

1.
6개월 이상 실업
2.
고졸 이하 학력
3.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2024년에는 이전과 달리 4개월만 실업상태이면 참여가 가능해요!
4개월에는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제외돼요(23년 수정)
고용보험 이력이 아예 없으면 4개월 이상 실업상태로 보지 않아요!(다른 요건에 부함해야함)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요건!

2.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졸업예정자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대학원 등은 모두 대학에 재적 중인 상태로, 이 요건 참여가 안됨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 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IAP(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 → IAP 확인이 꼭 필요해요!
국취 참여 이후 최초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운영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으로 다양한 범주가 있어요.

7. 북한이탈청년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8. 자영업 폐업이후 최초로 취업

최초 → 생애최초 X,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보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2번 조건과 마찬가지로 최종학력이 확정되지 않은 대학원 등을 포함한 재학 중인자는 적용 불가
또한 대학(원) 졸업예정자 지나지 않은 청년 제외(23년과 달리 3개월 이상 조건이 없어짐)
3개월 이하의 단기 고보 가입이력은 제외됨
가장 많이 적용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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