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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자주 활용되는 유형(미리 자세히 봐두는 것도 좋아요!)
1.
6개월 이상 실업
2.
고졸 이하 학력
3.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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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이전과 달리 4개월만 실업상태이면 참여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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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에는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제외돼요(23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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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력이 아예 없으면 4개월 이상 실업상태로 보지 않아요!(다른 요건에 부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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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활용되는 요건!
2.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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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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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대학원 등은 모두 대학에 재적 중인 상태로, 이 요건 참여가 안됨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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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 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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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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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P(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 → IAP 확인이 꼭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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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 참여 이후 최초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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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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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으로 다양한 범주가 있어요.
7. 북한이탈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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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8. 자영업 폐업이후 최초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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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 생애최초 X,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보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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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조건과 마찬가지로 최종학력이 확정되지 않은 대학원 등을 포함한 재학 중인자는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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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학(원) 졸업예정자 지나지 않은 청년 제외(23년과 달리 3개월 이상 조건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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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하의 단기 고보 가입이력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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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적용되는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