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어떻게 계산해요?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 * 월 2,010,580원, 연봉으로는 24,126,96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①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외의 임금 제외 : 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약정휴일에 대한 유급분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인 100,52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③ 복리후색적 금품으로서 현물급여는 제외
④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
ex.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0만원의 식대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 최저임금 월 환산액(2,010,580원)의 1%=약 20,106원은 최저임금 산입 제외
→ 식대 10만원에서 20,106원 제외한 79,894원은 최저임금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