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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제출은 왜 하는 건가요?

고용유지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월별 산정 급여가 정확하게 계산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가 지급 되었는지 확인

급여명세서는 무엇인가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2021년 5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이후 현재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작성 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니 참고하여 작성해주세요!
1. 인적사항 : 근로자의 이름, 사원번호, 부서, 직위 등의 항목
2. 급여내역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 항목
3. 공제내역 :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급여명세서 예시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지원금 지급 기간에 속하는 모든 월의 급여
급여명세서는 1개월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간에 맞춰 제출해야합니다.
EX) 1월 20일 ~ 6월 19일까지 고용유지를 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급여명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양식이 있나요?
양식은 따로 없으며, 자사 양식을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기본급, 공제액 등 필수 항목은 들어가야합니다.
PS~
무급휴가, 퇴사 등으로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Ex) 무급 휴가 확인서, 사직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