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예외업종 코드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
1.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여행업 추가)
3.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
4.
지역주력산업
5.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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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
1.
창업일 당시 대표 나이가 청년(만 15~39세)
2.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83.1.1 이후 출생자)
3.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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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망기업 : 중앙정부로부터 수상, 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벤처 인증, 팁스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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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