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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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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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예외요건 자세히 보기

5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예외업종 코드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
1.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여행업 추가)
3.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
4.
지역주력산업
5.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청년창업기업
1.
창업일 당시 대표 나이가 청년(만 15~39세)
2.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83.1.1 이후 출생자)
3.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미래유망기업 : 중앙정부로부터 수상, 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벤처 인증, 팁스 확인 등)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