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지원금 지급절차
사업참여신청(청년) 접수 및 서류 검토 최종 승인 확인 전화 승인 및 고용센터 지급의뢰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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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보완 사항 발생 시 보완이 모두 처리되어야 승인이 가능함
1. 지원금 지급일정
지원금 지급은 고용센터 지급의뢰 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주에서 최대 한 달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있을 시 더 지연될 수 있음)
2.유의 사항
● 청년 본인이 참여하는 지원 사업 체크하기!
청년 본인이 참여하는 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중복 지원이 안된다면 !
타 지원 사업 지원금을 전액 반환 처리 하셔야 합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은 지급되면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의 제 1차 지원금 지급 전 청년 본인이 참여하는 타 지원 사업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불이익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
●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은 재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은 1인당 가입 기회 1회 입니다 !
현재 기업에서 3개월 근속 유지 후 1회차 지원금을 받은 후 이직하였을 때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재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추가 지원금 지원의 예외 사유
원칙상 일자리 채움 지원금의 중복 지급을 불허하나, 대상기업 폐업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은 경우,
타 사업장에 취업시 1회차 지원금 추가지급이 가능함 단, 1회차 추가 지급 역시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근속관련 안내 유의 사항
퇴사, 휴직, 병가 등 근속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일할 계산 지급 하지 않음
→ 권고사직·병가 등 청년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근속 중단 시 지원이 중단됨
● 고용보험 이중 취득 한 경우 지원금 제외됩니다 !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의 고용보험 내역에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근로자 (상용 근로자)로
가입이 확인되는 자
(*단순 일용 근로내역이나 (아르바이트) 사업자 등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지원 제외되지 않습니다)
● 퇴사 시 이점 유의해주세요!
위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은 퇴사 시 재가입 불가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수령을 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등의 계약직을 암시하는
고용보험 상실 코드 입력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참여 바랍니다 !
3.부정수급 유형
**아래 내용에 해당 되시면 본 지원금 전액 환수 처리 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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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
•
정부 지원금 수령 목적 일체 위반 행위
- 정규직 피고용자의 실업 급여 등 고용 보험 수령을 목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 등의
계약직을 암시하는 퇴사 고용 보험 상실 코드 입력
- 퇴사자, 미 근무자의 사업 참여
- 기업과 근로자간 상호 협의 또는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청년 지원금 수수 행위
- 제출서류의 위·변조 제출 등
정규직 여부 조회 방법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외의 내용은 2024년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지침에 의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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