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이용시>
1.
2.
기본인적사항 작성 ▸ 신청내용 항목에서 사용용도는 ’관공서 제출용‘, 과세기간은 ’2021년 1~2분기‘ 또는 ’2022년 1~2분기‘ 선택, 발급희망개업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개업일을 입력 ▸수령방법 선택 후 출력
<정부24 이용시>
1.
2.
’발급‘ 버튼을 누른 후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
3.
신청인 항목 입력 ▸ 신청내용 항목에서 과세기간은 ’2021년 1~2분기‘ 또는 ’2022년 1~2분기‘ 선택, 발급희망개업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개업일을 입력,용도는 ’관공서 제출용‘선택 ▸ 문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