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 신청이 가능한 기업조건으로,
충족되어야만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 신청 검토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는 조건들입니다.
도약장려금 참여 가능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해보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수, 중소기업 등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5인 이상 기업, 평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안된다면 예외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매출액 기준 충족,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주 수 X 1,800만원보다 더 큰지 확인해보세요.
이외에도 지원불가사항이 따로 있으니 함께 체크해보세요.
1. 우선지원 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제 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서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 안정 사업의 일종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해야만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5인 이상 기업(평균 피보험자 수)
도약장려금 요건 중 가장 중요하며 헷갈릴 수 있는 요건입니다.
이 요건을 바탕으로 지원한도가 정해지고, 이 요건을 바탕으로 매출액 기준이 정해집니다.
피보험자 수 왜 중요할까?
1.
피보험자 수가 기업의 지원요건, 해당되지 않는다면 예외요건을 찾아야 함!
2.
기업의 지원 한도(=기준 피보험자 수)가 됨 → 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만큼 지원 가능!
3.
매출액 계산 시 반드시 필요! 매출액 기준 계산 시, 피보험자 수 X 1800만원 식을 사용.
피보험자 계산 방식 예시
(예) ‘23년 2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이 22.2월~23.1월까지의 매월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이 됨 - 아래의 경우 3.75명, 올림하여 4명이 평균 피보험자 수가 됨
3. 매출액 기준 충족
매출액 기준은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 개시일이 1년 이상인 기업 대상으로
연 매출액 ‘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 기업)을 의미합니다.
도약장려금에서 매출액은 재무재표상의 매출액이 아니니 아래 내용 꼭 확인해주세요.
매출액 기준이 궁금해요!
1.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에 180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
a.
기준 피보험자수 → 기업의 지원한도이기도 해요!
b.
*1800만원이란? → (주 30시간 기준 최저임금 1년간 지급되는 임금수준)
2.
업력이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 매출액을 심사하지 않음!
3.
면세사업장(고유번호증이 있는 기업 등) → 매출액을 심사하지 않음!
매출액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1.
연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자료로 확인하고 있어요!
a.
22년 23년 중 매출액이 더 높은 년도 선택 가능(1월~12월까지)
i.
‘1개년도’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ii.
2022.7.1 ~ 2023.6.30(X), 2023.1.1 ~ 2023.12.31(O)
※ 이건 꼭 알아야 해요! - 지원불가요건
아쉽지만 이런 기업은 참여가 불가해요.
1.
소비·향락업 등 업종
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3.
임금체불기업
4.
중대재해 발생 기업
5.
부정수급 제제 기간 기업
6.
고용보험료 체납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