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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자 요건 알아보기

“이 청년도 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협약이 끝나고, 청년을 뽑을 차례! 이 청년이 대상 청년이 맞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바쁘시면 이거라도! 지원 대상 간단 요약 지원대상 - 모두 속해야 지원 가능 1. 취업애로유형에 속하는 청년(4개월 이상 실직, 고졸 이하 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일 12개월 미만 등) 2. 채용일 당시 취업 중이 아닌 자(이중근로,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자 등) 3. 최소 근로기준 부합하는 자(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원제외대상 - 하나라도 속하면 지원 제외 1. 직계 존·비속 2. 국적이 없는 외국인 3. 지원사업 중복지원 - 중복지원 가능여부 확인 4.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 대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5. 지원제외 업종 직무자 6. 간접고용 형태 채용자 그래도 어렵다면? 청년 채용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함께 전산 신청을 해주시면 간단한 정보를 바탕으로 1차 검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우선 신청해주세요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은 크게 2가지로 봐야합니다.
첫번째 : 지원대상이 맞는지
두번째 : 지원제외 대상이 아닌지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한 두 가지를 바탕으로 요건들을 보면 이해가 더 쉬울거에요!

1. 지원대상 청년

지원대상 청년은 크게 3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1.
취업애로 유형에 속하는 청년인가?
2.
채용일 당시에 취업 중이 아닌가?
3.
근로조건이 지침이 정하는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가?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채용하신 청년이 도약장려금 참여가 가능한지 살펴보아요!

취업애로 유형에 속하는 청년이 무엇인가요?

먼저! 청년이란,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인 청년을 말합니다(의무복무기간 비례 감소 가능)
취업애로 유형은 도약장려금에서 정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의 유형입니다. 각 유형 중 1가지만! 속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각 유형에 대해서는 아래 유형 안내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1가지만 속하면 되니, 모든 유형을 숙지하고 신청하기보다는 대표적인 것들 중심으로 신청해주시고, 명단통보를 진행하며 저희 운영기관과 상담해도 좋아요 : )

취업 중이면 다 안되나요?

‘취업 중’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중이란
1.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이중 근로를 하고 있는 자(전 직장에서 하루만에 이직해도 상실 기록이 있다면 괜찮아요!)
2.
동일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사전에 근로를 3개월 초과하여 한 사람
3.
사업자등록자 →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등록만 했다면, 추가 증빙을 통해 구제 가능.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X

지침의 최소 근로기준이란!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자(정규직 채용자)
(보험적용)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채용일 이후 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임금수준)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근로조건 안내

2. 지원제외 대상 청년

지원제외 대상 청년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직계 가족, 외국인,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포함),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 채용
이렇게 대부분의 지원사업에 금지하는 요건이 지원제외 대상 청년입니다.
이중 지원사업 중복지원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단, R&D 사업의 경우 새로 고용 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협약서를 메일로 전달 주시면 확인해 드리고 있어요!
다만, 대학교 재학생에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졸업증이 나오지 않은 모든 청년이 지원제외 대상이니 참고해주세요!

채용자명단통보 신청방법